공지사항

질병 결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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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아유치원 작성일23-04-14 15:18 조회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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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일 이상 출석을 해야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학비가 지원됩니다.



부득이하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생기는 경우 질병 결석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주시고, 꼭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발바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결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날은 연간 최대 3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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