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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추석연휴 ‘항공권·택배’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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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1 03:0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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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장을 37만7000원에 구매했지만 다음날 일정 변경으로 취소를 요청했다. A씨는 취소 수수료 26만원을 제외한 11만7000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B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 세트 배송을 의뢰했지만 이를 수령한 지인으로부터 수산물이 변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상을 거부당했다.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해 9∼10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각각 전체 기간의 17.8%, 17.7%를 차지했다.특히 항공권 관련 피해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9∼10월 항공권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388건, 2022년 1162건, 지난해에는 1278건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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