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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사드 반대’했다고 법정에 선 88세 할머니…검찰, 주민 등 14명에게 징역·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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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1 19:1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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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과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각목으로 차량 운전석 지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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