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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호주 ‘퇴근 뒤 업무연락 금지법’ 시행…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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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23 08: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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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호주 노동자들이 퇴근 뒤 회사의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누리게 됐다.17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홈페이지를 보면, 호주에선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공정근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무시간 외에 e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회사뿐 아니라 고객, 거래업체 직원 등 제3자 연락에도 적용된다. 회사는 업무 관련 연락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징계,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15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내년 8월26일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다만 회사가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연락의 이유와 긴급성, 노동자에게 방해가 되는 정도, 정규 업무시간 외 초과근 시 보상 여부, 노동자의 담당업무 성격과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연락이 가능하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둘러싸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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